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소원제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며 법원이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의하면 소송요건은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스스로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원제기의 유무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며, 이를 당사자가 자백한다고 해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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