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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결내용의 오류나 판단유탈이 발생한 경우, 판결경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판결내용의 오류나 판단유탈은 판결경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경정 결정은 판결의 판단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판결표현상의 명백한 오류, 위산, 오기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한 오류나 판단유탈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는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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