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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선도로령에 따라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선도로령(1938. 제령 제15호)에 의하면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노선을 인정하고,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종류와 노선의 명칭, 기점과 종점 및 주요 경과지를 고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는 법적으로 인정된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노선 인정과 고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선도로령에 의한 도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도로법 부칙 제16조에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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