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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송받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환송받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는 상고심에서 환송한 부분에 국한됩니다. 환송 전 원심에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고, 취소 청구만 인용되었으나 상고가 취소 청구에 대해 제기된 경우, 상고심은 취소 청구만 파기하여 환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하며, 무효확인 청구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더 이상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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