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공무원이 징계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저질렀다면,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선택하는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공무원이 공금 횡령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징계로 파면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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