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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원조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에 대해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외자도입촉진법 제20조에 의한 조세 면제 규정은 외국투자가에 대한 특혜적인 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술원조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그 대가가 외국에 송금되거나,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원조 계약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대가는 외국으로 송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도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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