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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누가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심리하여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원이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한 필수 절차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법원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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