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상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인 '대명제작소'와 상호인 '대명전기제작소'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5조 제10호에 따르면 상표와 상호의 유사성 판단은 상표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상표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한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인격적인 요소가 강한 권리이지만, 등기된 후에는 재산권으로 보호되므로, 상호사용자의 보호는 개인적인 법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명제작소' 상표와 '대명전기제작소' 상호는 등록 당시의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상표법 제5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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