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술용역계약체결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술용역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 해제 신고만으로 계약 체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기술용역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 해제 신고만으로 재무부장관이 계약 체결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하는 계약 체결 허가 처분은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해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로부터만 해제 신고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같은 신고가 있기를 기다리거나, 해제의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의 해제 신고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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