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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단체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은 헌법 제18조에서 규정된 결사의 자유에 따른 성립, 존속, 활동의 요건이 아니라 단지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등록 거부 처분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등록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결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사회단체 등록이 결사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는 만큼, 등록 거부에 따른 법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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