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한 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도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의 매매계약 취소 처분이 1958년 4월 25일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으나, 1965년 11월 24일 원고에게 통고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 도달된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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