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시특별관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시 특별 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 도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시 특별 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 도매가격은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포착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산출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에 따른 국내 도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을 국내 도매가격으로 하여 특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수입물품에 대해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국내 도매가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특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며, 선하증권 가격을 국내 도매가격으로 하여 부과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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