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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과세징수처분취소및징수액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소 기간을 넘겨 제기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조사, 심사, 재심사를 거친 후, 같은 조항의 소정 기간 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제12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르면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제소가 가능하며, 단서 규정에 따르면 60일 내에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게 되며, 이는 소송의 적법성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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