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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의 시정결정이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감사원의 시정결정이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시정결정은 감사 대상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심사한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것에 그치며,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시정결정이나 기각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로 인한 관계기관장의 결정이나 본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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