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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동산매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 2항은 해당 법의 공포 이전 각급 법원이 당연무효로 해석하였던 한일인 혼성 국내회사 소유 재산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을 단기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본래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에 의해 인정된 권리일 뿐 다른 근거에 의하여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합목적적 규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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