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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가 단순히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235조에 따라 소송의 진정한 성격을 확정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심리미진으로 인해 부적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소송의 성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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