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정부 소득표준률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자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정부는 소득표준률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표준률 결정 시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고려되었기 때문에, 소득액에서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의 예규 통첩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지시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게 준수의 효력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