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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행측량사는 국가나 대한지적협회로부터 업무의 촉탁을 받지 않고도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대행측량사는 국가나 대한지적협회로부터 업무의 촉탁을 받지 않고도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사 규정 제6조에 따르면, 대행측량사는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에 있어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행측량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가나 대한지적협회로부터 업무의 촉탁을 받는 것이 선행조건이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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