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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구두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대학원 위원회의 박사학위 수여 부결 결정이 정당한가요?
Answer
교육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 심사, 구두시험, 그리고 2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사학위를 수여해야 합니다. 대학원 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박사학위 수여를 부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는 교육법 시행령 제128조와 제133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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