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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안전 항변의 이유와 본안에 대한 항변의 이유가 다른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할 수 있나요?
Answer
본안전 항변의 이유와 본안에 대한 항변의 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판단 이유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본안전 항변은 제소기간의 경과 등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다루는 것이므로, 이를 본안의 판단 이유로 배척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은 본안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혼동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5조와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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