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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표준액의 존재가 합리적으로 수긍될 수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Answer

과세표준액의 존재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대되는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일응의 입증이 있었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가격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입증책임을 과세권자에게 요구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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