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명의신탁된 주식에 기초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은 기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 배정이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식의 변형에 지나지 않으며,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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