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명의신탁된 주식에 기초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은 기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 배정이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식의 변형에 지나지 않으며,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