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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출원의 영업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오인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상표법 제9조에 따르면, 등록출원의 영업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오인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이 동종이거나 유사한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거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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