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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 공지지정 결정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포항시장이 철도부지와 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할 때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

Answer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그 시행령에 따르면, 포항시장이 처음 공고한 철도부지와 달리 완충녹지까지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변경결정을 할 경우,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며, 국방상 기밀과 같은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부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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