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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운송사업등 인가 처분 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그 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로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도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한 인가처분은 양수도계약을 보충하여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는 행위이므로, 기본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면 인가처분 또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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