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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제80조 제2항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80조 제2항의 취지는 법인세 부가세의 세율을 본세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 부가세는 해당 법인세가 부과될 사업연도에 속하는 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연도의 세율에 따라 부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은 지방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부가세의 적용 시점과 세율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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