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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법이 개정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법인의 사업연도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률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조세의무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간인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되므로, 과세요건은 이 시점에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 당시 유효한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조세의무의 내용과 범위 또한 그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1조의1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6조의2, 그리고 법인세법 부칙 제2항(법률 제571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세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한 과세는 조세법률주의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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