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조합비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개량조합 구역 내에서 몽리를 받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토지개량조합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은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합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도 이러한 조합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조합비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구체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비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개량조합 구역 내에서 몽리를 받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