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 조합비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이익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도 통상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와 토지개량조합규약 제19조는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이익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치중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합은 이익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합비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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