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 각처분 무효 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가 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는 이해관계인의 제소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이는 입법권의 범위를 넘은 위헌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해당 법령은 귀속재산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한 공공복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헌법 제9조, 제11조 제2항, 제2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