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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한 후 10여 년이 지나서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한 후 10여 년이 지나서 환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6조에 따라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 완료되었다면, 시일이 경과했다고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와 제8조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환지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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