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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임야 임대차 계약)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귀속임야의 보호무육 위탁을 받은 자는 연고권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르면,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기관과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자는 연고자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귀속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을 위탁받아 관리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연고권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원고가 미군정 당시 임야 관리인으로 임명된 사실에 근거하며,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후에도 연고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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