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 선거 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사퇴신고를 한 경우, 그 사퇴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사퇴신고를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로 그 자유의사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퇴신고는 무효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29조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사퇴하려면 본인이 직접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속 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퇴신고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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