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회의원 선거 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사퇴신고를 한 경우, 그 사퇴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사퇴신고를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로 그 자유의사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퇴신고는 무효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29조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사퇴하려면 본인이 직접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속 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퇴신고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사퇴신고를 한 경우, 그 사퇴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