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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건 후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조합원 신분 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한 소권행사인가요?

Answer

민법 제2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사건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원 신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신의칙에 반한 소권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대법원에서 신분관계존속 확인 소송이 각하된 이후에도 관계기관에 법령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분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므로, 장기간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내다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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