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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광업권등록취소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무부장관이 광업권을 취소할 때, 사업 착수 유예나 시업안 변경 인가를 먼저 촉구해야 하나요?

Answer

광업법 제41조와 제42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광업권을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 착수 유예나 시업안 변경 인가를 촉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업안 변경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촉구 없이도 광업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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