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 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진료비 전액이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진료비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되었더라도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정당한 진료비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진료비 전액이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되려면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자들이 일정 부분 실제 치료를 받았으므로,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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