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매처분 무효 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이 된 채권수령권자는 구 국세징수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이 된 채권수령권자는 국세징수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가압류 집행을 마쳤고 변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기타 권리를 가진 자'로 볼 수 없으며, 공매통지를 받을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본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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