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매처분 무효 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이 된 채권수령권자는 구 국세징수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이 된 채권수령권자는 국세징수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가압류 집행을 마쳤고 변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기타 권리를 가진 자'로 볼 수 없으며, 공매통지를 받을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본 것이 적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이 된 채권수령권자는 구 국세징수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