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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재 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진료비 중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 그 진료비 전액이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되나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가 있더라도, 그 금액 중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령은 부당한 이득을 금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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