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부당해고와 복직 후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유는, 부당해고 이후 복직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복직 후에도 해고 이전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며 학교 관계자 및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그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판단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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