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실 보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하천부속물에 대한 보상은 유수지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1971년부터 1984년 사이에 편입된 제방부지와 제외지 역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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