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 수급액의 반환및 추가 징수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해당 근로자들이 이미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이전에 면접을 통해 사실상 채용이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고용촉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원고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이후에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