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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대상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와 하천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964년 하천구역 결정고시를 통해 유수지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며, 1983년에 제방 및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하천구역 편입 후 제외지 등은 보상 대상이 되며, 법적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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