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적 공부등록 사항 정정 반려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없이도 공공사업 시행자가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없이도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의 대위신청권을 인정한 것이며, 대위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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