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 처분취소 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술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우, 그 해임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술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병원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자 외부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는 교원의 품위에 반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만으로 교원을 해임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