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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경우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설치 요건과 절차, 행정청의 관여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의학 관련 교육 과정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입장을 시달하였으므로, 이전 사례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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