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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위험물 취급 소설치 허가 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 위험물주유 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장이 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과 소방서장이 한 위험물주유 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각각 다른 행정청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며, 두 처분 사이에 필연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더라도, 소방서장이 한 위험물주유 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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