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초 신고와 수정신고가 있을 때 수정신고의 경정거부 처분을 징수절차에서 다툴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며 그 후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초 신고에 따른 납부의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다투려면 해당 경정거부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당초 신고에 따른 징수처분 또는 가산세 부과 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