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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이 당초 신고의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사항이 있을 때 경정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와 하나로 결합되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신고로 인해 발생한 납세의무는 수정신고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초 신고된 납세의무는 수정신고로 인한 경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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