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Answer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그 부동산이 사업에 사용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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