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 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에 방식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7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실수요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양도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환급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실수요토지 양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식적으로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청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에 방식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